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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 즉,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 제도.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자율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세부대상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구별됩니다.

번호분류군번호분류군
1 전선 및 전원코드7 전기기기
2 전기기기용 스위치8 전동공구
3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9 오디오 비디오기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품10 정보 사무기기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11 조명기기
6 절연변압기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전기용품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들

1. 신청자격 및 시기

-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 전
- 국외 전기용품 제조업자(국내거주 대리인) : 통관 전

2. 신청서류 및 시험품

2-1) 안전인증(또는 자율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안전인증신청서(자율안전인증신청서)

: 안전인증신청서에는 제조업자의 상호 및 기본 모델명 및 파생모델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 기본모델: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모델 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
- 파생모델: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델로써 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모양 등을 변경한 것

첨부서류

① 제품설명서 (한글 사용설명서 포함)
② 회로도 (명확히 판독 가능한 것)
③ 다음과 같은 전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 목록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승인여부(번호)등)
- 1차와 2차간 부품: 변압기, 릴레이, 포토커플러, X,Y 캐패시터
- 온도보호장치: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플라이백트랜스 포머, 자동스위치(온도에 의해 동작하는 것에 한함), 온도 퓨우즈 등
- 과부하의 우려가 있는 부품: 전동기, 마그넷클러치
- 난연성 재질: 외부케이스, 인쇄회로기판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등급) 명세서
- 기타: 플러그, 코드, 인렛, 아웃렛, 퓨우즈, 스위치, 전압선택스위치, 콤프레셔, 안정기
④ 트랜스포머 등 인증받지 아니한 부품 사양서 각 1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1~5 까지의 부품, 동일부품은 최초 한번만 제출)
⑤ 명판 (Marking plate) 2매
⑥ 대리인증빙서류 (위임장: 국내거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⑦ 사전공장확인보고서
⑧ 제조공장개요서

시험품

시험품 2대 (EM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대, 안전인증대상이 부품인 경우는 안전 기준에 명시된 수량 및 비정상시 교체용 부품류 (예: 트랜스포머, 퓨우즈, 고장수리용 교체부품 등)

2-2) 안전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 요건

①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
(※ 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험 실시)
③ 안전인증서의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제조자 포함)의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의 변경
- 기타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① 안전인증신청(변경)서 1부
②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과 관련된 기술자료 (변경부분의 부품목록 및 세부 설명서 등)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는 절차에 관한 개요

KC 인증 표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얻은 자가 이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함.

번호표시 사항번호표시 사항
1 안전인증마크 7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2 안전인증번호 8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예: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등)
3 제품명칭 9 A/S를 위한 전화번호 혹은 소재지 등의 연락처
4 모델명 10 EMI 또는 EMI/EMS 마크
(※ 개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것은 개별 기준을 따른다)
5 정격전압 11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6 제조업체명
번호표시 사항 부착 위치 및 방법
1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2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등의 방법으로 표시
3 안전인증의 표시 밑에 인증기관(KTL, KETI, ERI)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
4 표시의 색상을 검은색을 원칙으로 함
5 안전인증면제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함께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